태국 90일 신고
HOW
계속 90일 넘게 머물면 90일마다 이민국에 사는 곳을 알립니다(TM.47 양식). 체류 연장이 아닙니다. 날짜를 넣으면 신고 기간이 나옵니다.
- DUE
- DAY 90
- ONLINE
- −15 TO −8
- LATE FINE
- ฿2,000
기간은 이민국·이민국 1과 페이지, 온라인 기간은 이민국 1과 예시 그림 기준.
짧은 답
2026년 11월 1일에 공식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 · 마지막 변경: 2025년 7월 14일
입국한 날을 1일째로 세어 90일째가 기한입니다.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은 기한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 방문 신고, 온라인은 기한 15일 전부터 늦어도 8일 전까지(이민국 1과 예시 그림 기준), 등기 우편은 기한 15일 전까지 발송합니다.
신고하면 접수증에 다음 날짜가 적힙니다. 태국을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셉니다(새 입국일이 1일째). 늦거나 안 하면 직접 가서 벌금 2,000바트를 냅니다.
공식 원문 보기
발표된 문구 그대로 출처와 함께 옮겼습니다. 태국어 원문 뒤에는 번역을 붙였습니다.
Immigration Bureau
“If a foreigner leaves the country and re-enters, the day count starts at 1 in every case.”
Immigration Division 1, example figure
“APPLICANTS CAN SUBMIT THIS ONLINE APPLICATION WITHIN 15 DAYS AND NOT LESS THAN 7 DAYS BEFORE THE DUE DATE OF NOTIFICATION.”
같은 페이지의 예시 그림: 기한 2013-09-27, 온라인 가능 표시 9월 12~19일, 20~26일은 X. 온라인 마지막 날은 기한 8일 전입니다.
Immigration Bureau
“The notification must be made within 15 days before or after 7 days the period of 90 days expires.”
Immigration Bureau
“If a foreigner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 without notifying the Immigration Bureau or notifying the Immigration Bureau later than the set period, a fine of 2,000.- Baht will be collected. If a foreigner who did not make the notification of staying over 90 days is arrested, he will be fined 5,000.- Baht.”
Immigration Bureau
“The first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tay by the foreigner is equivalent to the notification of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
Immigration Division 1
“Immigration Division 1, Immigration Bureau, does not have a policy to send SMS messages to foreign nationals regarding the notification of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 (TM.47) to promote any services, offer promotions, or charge service fees.”
Immigration Division 1 (Bangkok), 2025년 1월 28일
내 90일 신고 날짜
가진 날짜를 고르세요. 넣은 날짜는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JavaScript가 필요합니다. 규칙: 기한 = 입국일 + 89일, 온라인은 기한 15~8일 전, 방문은 기한 15일 전~7일 후.
- 기한(90일째)
- 온라인
- 방문(본인·위임)
- 등기 우편 발송 마감
- 오늘
공식 계산 규칙에 따른 추정입니다. 이민국 접수증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신고 방법
| 방법 | 기간 | 필요한 것 |
|---|---|---|
| 직접 방문 | 기한 15일 전 ~ 7일 후 | 여권, TM.6 입국카드(있으면), 지난 90일 신고 접수증(있으면), 본인이 서명한 TM.47. |
| 위임 | 기한 15일 전 ~ 7일 후 | 같은 서류와 위임장. |
| 등기 우편 | 기한 15일 전까지 발송 | 태국 우체국만. 여권 사본·TM.47과 35바트 우표를 붙인 반송 봉투(이민국 1과). 회신까지 약 30일. |
| 온라인 | 기한 15~8일 전 | tm47.immigration.go.th 또는 immigration.go.th. 기한이 지나면 온라인은 닫히고 방문해야 합니다. |
방콕: 챙와타나 이민국
- 챙와타나 정부청사 B동 이민국 1과 3층 창구 A(2025-07-14부터. 이민국 1과 90일 안내 페이지 본문은 아직 2층으로 적혀 있음).
- 월~금(공휴일 휴무) 08:30~12:00, 13:00~16:30. 현장 대기표는 08:30~15:30.
- 온라인 대기 예약: 이민국 1과 예약 사이트에 "Notification of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 (TM.47)" 항목이 있습니다. 예약하려면 계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공식 규정
이미 90일 신고 주기에 있는 사람은 기한 15~8일 전에 온라인 신고가 열립니다. 기한이 지나면 방문 신고입니다.
이민국 페이지는 첫 체류 연장 신청을 첫 90일 신고로 본다고 적습니다.
운영자 경험 (2026년 10월 31일)
운영자는 DTV로 지내며 90일 신고를 늘 챙와타나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늦어도 07:30까지 도착해야 오전 안에 끝나고, 늦게 갈 거면 먼저 온라인 대기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며 규정이 아닙니다.
늦었을 때, 해외에 다녀왔을 때
- 늦거나 안 했으면 직접 방문(온라인 불가)하고 벌금 2,000바트(두 공식 페이지 모두).
-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공식 페이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5,000바트(이민국), 4,000바트 이상에 하루 200바트 이하 추가(이민국 1과), 5,000바트 이하에 하루 200바트 이하 추가(출입국관리법 76조).
- 태국을 나가면 세던 날이 끝납니다. 돌아오면 새 입국일이 1일째이니 위 계산기에서 "최근 입국일"을 고르세요.
STEP BY STEP
기한 전에 할 일
벌금을 피하는 순서입니다.
신고 기간을 달력에 적기
온라인 첫날은 기한 15일 전입니다.
TM30 확인
이민국이 거주지 신고를 확인하니 집주인에게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기한 8일 전까지는 온라인, 그 뒤로는 방문.
접수증 보관
다음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여권과 함께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둡니다.
바뀐 기록
규칙·수수료·창구가 바뀐 날을 오래된 순으로 적습니다. 바뀔 때마다 줄을 더하고, 예전 줄은 고치지 않습니다.
| 날짜 | 바뀐 내용 | 근거 | 출처 |
|---|---|---|---|
| 2025년 1월 28일 | 이민국 1과 공지: 서비스 홍보·수수료 청구를 위한 90일 신고 문자를 보내지 않음. immigration.go.th·tm47.immigration.go.th만 이용. | 공식 | Immigration Division 1 (Bangkok) |
| 2025년 7월 14일 | 방콕: 90일 신고 창구 A가 이민국 1과 2층에서 3층으로 이전. | 공식 | Immigration Division 1 (Bangkok) |
자주 묻는 질문
- 90일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입국일을 1일째로 센 90일째, 또는 지난 접수증에 적힌 날짜입니다.
- 온라인으로 되나요?
- 됩니다. 기한 15일 전부터 8일 전까지 tm47.immigration.go.th에서. 그 뒤로는 방문입니다.
- DTV·은퇴·결혼 비자도 하나요?
-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임시 체류로 계속 90일 넘게 머물면 합니다(출입국관리법 37조 5호).
- 비자런하면 90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 네. "출국했다 재입국하면 모든 경우에 1일째부터 다시 센다"(이민국).
-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직접 가서 신고하고 벌금 2,000바트를 냅니다.
- 90일 신고 문자를 받았어요.
- 이민국 1과는 서비스 홍보나 수수료 청구를 위한 90일 신고 문자를 보내는 정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mmigration.go.th·tm47.immigration.go.th만 이용하세요.